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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bonus, 賞與
기업이 임원ㆍ종업원에게 정기적 급여가 아니고 임시적 급여로서 지급한 것 중 퇴직금 이외의 것을 말한다. 통상의 임금 외에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인 보수를 의미하나, 상법상 임원 등에게 기업의 연도이익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기도 한다. 그 지출은 이익처분으로서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