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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general meeting, 社員總會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써 구성되는 회의체를 말한다. 즉, 사단 내부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보통 총회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주주총회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