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회원조합
성실신고회원조합[편집]
성실신고회원조합
association of sincere reporting member, 誠實申告會員組合
납세에 관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조직한 세정협력단체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이라 함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ㆍ간이계산서 등의 성실한 수수와 정확한 기장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별 또는 동일 업종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세정협력단체를 말한다. 자율적으로 또는 동일 업종 간에 조직된 세정협력단체인 점에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납세조합과 유사하나, 성실신고회원조합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상에 인정된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