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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notice of action, 訴訟告知
소송계속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고 고지자측으로서는 패소하여도 후일 피고지자와의 사이의 소송에서 소송수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