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실보상[편집]
손실보상
loss compensation, 損失補償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공용수용(公用收用)ㆍ공용사용(公用使用)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상인 점에 특색이 있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