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편집]
신고의무
obligation to file return, 申告義務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써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告義務)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