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편집]
신의성실
good faith, 信義誠實
사람은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논리적 규범을 법률영역에서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규범관계를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