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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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편집]

심사청구

appeal for review, 審査請求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국세기본법상)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관세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방위세에 있어서는 관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