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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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편집]

연구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硏究開發費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서 경상적이 아닌 것에 한한다. 이는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보상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거액의 지출은 이연처리한다. 그러나 현재 제조 중인 제품이나 생산방법, 제조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판매비관리비에 속하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