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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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편집]

제조

manufacturing, 製造

상품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한다. 세법상 특히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이 제조라는 용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개별소비세납세의무과세물품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제조라 함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나 행위장소는 묻지 아니한다. 예컨대, TV 수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만들거나 사들여서 이를 조립하는 행위, 채굴 또는 매입한 원류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ㆍ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세법은 순순한 의미에서는 제조행위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한 것으로 보아 그 물품을 반출(판매)하거나 사용ㆍ소비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도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개별소비세법 제5조, 주세법 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6조, 주세법시행령 제5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