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예정신고[편집]
예정신고
preliminary declaration, 豫定申告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상당액)를 하여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 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69조ㆍ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