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편집]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tax credit of preliminary declaration,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