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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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자진납부[편집]

예정신고자진납부

voluntary payment of preliminary declaration, 豫定申告自進納付

거주자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