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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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편집]

납세지

place for tax payment, 納稅地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납부 등의 행위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조세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 행정관청납세자 간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하여 표현한 용어로서 지역적 개념이다. 따라서 납세지는 행정관청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주고 납세의무자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자별로 납세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세법규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ㆍ제7조, 소득세법 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ㆍ제6조ㆍ제7조, 증권거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