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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충전
replenishment, 容器充塡
물건을 담아두는 그릇에 어떤 물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한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의 행위 양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