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과세[편집]
원천과세
pay-as-you-earn, withholding tax , 源泉課稅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있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