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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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편집]

자회사

children company, subsidiary company, subsidiary, daughter company, 子會社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 바, 투자회사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당해 회사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보통은 모회사지시 내지 영향력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상법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상법 제342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