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가액
잔여재산가액[편집]
잔여재산가액
residual property value, 殘餘財産價額
잔여재산의 가액은 주주 등 잔여재산의 귀속자에게 최후의 분배가 가능한 때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산에 대하여는 모두 환가가 되고 부채에 대하여는 모두 상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현물분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에 대하여는 환가할 필요가 없으며, 쟁송 중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자산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청산인 보수 및 청산종결등기비용과 같은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에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의 확정일 현재 해산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이 되고,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장부가액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자산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8조ㆍ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