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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轉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押留)를 행하여 지불에 대신하여 권면액(券面額)으로 그 채권의 위부(委付)를 받는 일을 말한다. 전부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을 전부 채권(轉付債權)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