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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self-defence, 正當防衛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침해는 실질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된다. 또한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