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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납부
payment of taxation, 租稅納付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체납처분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 등을 받은 때에는 현금이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과한 법률에 정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 납부최고서, 독촉장,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납에 의하고 예외로 법인세 및 인지세의 물납 경우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