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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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편집]

주정

spirits, 酒精

주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알코올(ethyl alcohol)이라는 의미로서 술의 성분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을 일컬으며, 다른 하나는 증류주 중의 하나로서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만드는 고농도의 알코올성분을 가진 주류를 가리키는 데, 흔히 전자를 지칭할 경우에는 주정분 또는 주정개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법상 후자의 개념인 주정은 두 종류가 있다. 즉,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과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을 말한다. 즉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정은 희석식 소주를 비롯한 다른 주류원료가 되기 때문에 세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즉,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입ㆍ사용ㆍ소지 및 출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