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총회[편집]
주주총회
shareholders meeting, 株主總會
주주총회는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 이외에 이사회(理事會)도 있지만,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총회는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을 하고 대외적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로서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익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총회이다. (상법 제361조~제3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