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체납[편집]
체납
arrear of taxes, 滯納
체납이라 함은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리는 일 또는 납세를 지체하는 것으로 건납(愆納)이라고도 한다.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여기에서 납부 기한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를 행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시한으로서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 납기연장서의 그 연장된 납부기한, 납기 전 징수시의 변경된 납부 기한 및 징수 유예시의 변경된 납부 기한을 포함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ㆍ제7조의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0조의4, 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