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time for payment, 納期
납기는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을 하여야 할 기간을 말한다. 납기한이 납부할 기간의 최종일(종기)을 의미하나, 납기는 납부할 날의 첫날(시기)과 마지막 날(종기)이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세의 보통 징수의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는 경우에 15일간이 납기이고, 납기한은 그 기간의 만료일인 3월 31일이 되는 것이다. 납부기간(納付期間)이라고도 하며, 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