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편집]
체선료
demurrage, 滯船料
배가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체선(滯船)이라 한다. 체선료는 정박료(碇泊料)라고도 하며, 조출료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용선계약에 있어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해상운송인)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체선료는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