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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shares, 出資持分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출자비용을 출자지분이라 한다. 법전상 출자란 말은 각종의 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쓰이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주금의 납입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