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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propriation, land expropriation, 土地收用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 부터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