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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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subcontracting transaction, 下都給去來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