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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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편집]

협정

agreement, arrangement, 協定

사전적 의미로는 널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결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국가간 협정은 정부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정부간 약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즉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등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약을 말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ㆍ출고ㆍ수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영업의 주요부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