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편집]
형사미성년자
a minor, a person under age, 刑事未成年者
14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의제되는 자를 말한다. 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는 그 행위자가 법규범의 명령ㆍ금지를 이해하고, 그 규범에 좇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소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인도상ㆍ교육상 또는 형사정책상 좋지 않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