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확정신고[편집]
확정신고
final tax return, 確定申告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세채권ㆍ채무를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납세신고이다. 확정신고는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9조) 한편 개인소득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소득자는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72조ㆍ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