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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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 ||
trustee in bankruptcy | trustee in bankruptcy, 破産管財人 | ||
[[ |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ㆍ환가ㆍ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행위능력ㆍ소송능력이 있는 [[파산자]] 이외에 [[자연인]] 중에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1인 또는 2인 이상을 선임한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사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
[[분류:부노트사전]]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