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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bankrupt, 破産者
파산선고를 받은 자, 즉 파산채무자를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이다.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능을 상실하며, 그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