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사회보험==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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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 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ㆍ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ㆍ상계ㆍ압류ㆍ담보가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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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토) 09:48 기준 최신판
사회보험[편집]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 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ㆍ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ㆍ상계ㆍ압류ㆍ담보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