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조세== 조세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잔글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조세
조세


tax
tax, 租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辯)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조세를 목적세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목적세라고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課徵)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組合費), 회비(會費) 등과 구별되며, 과세단체의 재력(財力)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ㆍ과료(科料)ㆍ과태료(過怠料)ㆍ몰수(沒收)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되고,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3일 (토) 12:06 기준 최신판

조세[편집]

조세

tax, 租稅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課徵)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組合費), 회비(會費) 등과 구별되며, 과세단체의 재력(財力)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ㆍ과료(科料)ㆍ과태료(過怠料)ㆍ몰수(沒收)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되고,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