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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자산
비업무용자산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非業務用資産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즉 ① 골동품ㆍ서화.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3)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과, 기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채권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7일 (수) 18:44 기준 최신판

비업무용자산[편집]

비업무용자산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非業務用資産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즉 ① 골동품ㆍ서화.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다만,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