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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a period of grace, 猶豫期間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말한다.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