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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신용공여


Credit Exposure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양도자산의 담보가치만으로 [[자산보유자]]가 목표로 하는 [[신용평가]]등급을 얻을 수 없을 경우 ABS에 대해 [[지급보증]](전부 또는 일부)업무수탁기관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유동성 공여기관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일정하지 않아 증권의 원리금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원리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신용보완 제공기관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며 보증이나 유동성 공여 외에 부수적인 금융으로서 은행은 [[유동화자산]]의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와 유동화증권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 간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SPV와 스왑(SWAP) 거래를 체결하기도 한다.<br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BS를 발행하였을 때, 업무수탁은행(Trustee)인 국민은행(1차 ABS)이 1,000억원, 주택은행(2차 ABS)이 1,300억원, 산업은행(3차 ABS)이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을 공여 하였으며, 4차 ABS에서는 국민은행이 450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채권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1일 (일) 04:36 기준 최신판

신용공여[편집]

신용공여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