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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신용공여


Credit Exposure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1일 (일) 04:36 기준 최신판

신용공여[편집]

신용공여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