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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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 신용공여 | ||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 |||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