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수익자== 수익자 Beneficiary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로 일반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의 이익...)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수익자
수익자


Beneficiary
beneficiary, 受益者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로 일반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함. 예를 들면 보험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하며,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수취인을 뜻함. 수혜자라고도 하며, 대부분 수출업자가 이에 해당함<br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수출업자 이외에도 매도인,선적인,어음발행인,대금영수인,신용수령인,수신사용인 등도 이에 해당됨.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고,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고 함<br />
남이 하는 일로 인해서 일정한 법률요건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해(詐害)행위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신탁법상의 수익자 등으로, 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수도]] 있다. 행정법상으로는 공적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행정법규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시행 등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된 자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많이 쓰인다. 또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7일 (토) 13:44 기준 최신판

수익자[편집]

수익자

beneficiary, 受益者

남이 하는 일로 인해서 일정한 법률요건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해(詐害)행위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신탁법상의 수익자 등으로, 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당사자가 아닌 수도 있다. 행정법상으로는 공적 사업시행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행정법규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시행 등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된 자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많이 쓰인다. 또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