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넓은 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br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한다.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