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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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 Policyowner
assured, policy holder, 保險契約者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일 (목) 17:56 기준 최신판

보험계약자[편집]

보험계약자

assured, policy holder, 保險契約者

보험사업자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