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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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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Off / Bilateral Netting
an offset, set-off, bilateral netting, 相計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br />예보법 제35조의6에서는 예금자가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지고 있을 경우 공사가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리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다시 회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대위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음<br />
상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씩 에껴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와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 한다. 자산ㆍ부채 및  [[자본계정]]에 있어서 한  [[계정과목]]과 다른  [[계정과목]]을 서로 상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고, 상계가 가능한 상태를 상계적상(相計適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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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5일 (월) 08:28 기준 최신판

상계[편집]

상계

an offset, set-off, bilateral netting, 相計

상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채무를 같은 액수씩 에껴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와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 한다. 자산ㆍ부채 및 자본계정에 있어서 한 계정과목과 다른 계정과목을 서로 상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그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고, 상계가 가능한 상태를 상계적상(相計適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