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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예고등기


Advance Notice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advance  notice, 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기꾼 을이 멋대로 갑의 인감 등을 위조하고,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을의 등기를 신용하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여하에 따라서 엉뚱한 손해를 받게 됨. 그러므로 일반의 제3자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현재 이 토지(건물)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시키는 등기이며,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을 지니고 있을 뿐 등기로서의 실체적 효과는 없음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물권]]의 변동 또는  [[대항력]]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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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토) 09:40 기준 최신판

예고등기[편집]

예고등기

registration of advance notice, 豫告登記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물권의 변동 또는 대항력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등기효력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