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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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편집]

등기원인

factor of registration, 登記原因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등기의 원인은 매매ㆍ증여ㆍ시효취득ㆍ전세권설정 또는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의 오기, 계약의 무효, 상속 토지멸실 등이 그 예이다. 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ㆍ소멸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등기가 된다. 등기원인이 발생하여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매매계약서, 저당권 설정계약서)을 첨부함을 요하고 등기부에도 등기원인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