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재보험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출재보험수수료== 출재보험수수료 Reinsurance Commission Recovered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수수료 분류:부노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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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再保險手數料 | |||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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