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료[편집]
재보험료
reinsurance premium, 再保險料
보험자가 그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재보험이라 하며, 이 때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재보험료라 한다. 이 때의 재보험에 대하여 최초의 보험 즉 제 1의 보험을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다액이 계약을 하였을 경우의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