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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험
originally receiving insurance, 原保險
어떤 보험자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을 진 경우에 이것에 의하여 그 보험자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다시 제2의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는 일이 있는 바, 이 경우의 뒤의 보험을 재보험(再保險), 제1의 보험을 원수보험(元受保險) 또는 원보험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