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주식== 주식 stock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주식
주식


stock
share, stock, 株式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 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持分)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 ?,라고 하며, 소유자를 ?逞,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하며,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된다. 한편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금액 및 그 것을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ㆍ의무(주주권)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또, 통속적으로는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서 주라고도 한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함)의 주식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제16조 제2항)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30일 (화) 22:24 기준 최신판

주식[편집]

주식

share, stock, 株式

주식회사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금액 및 그 것을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ㆍ의무(주주권)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회사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지분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또, 통속적으로는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서 주라고도 한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함)의 주식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제16조 제2항)